728x90 말소기준권리5가지1 방구석 경매 공부 2 말소기준권리라는 용어를 다 이해하지 못하시더라도 권리를 살펴볼 때 기준이 되는 권리라고 생각하시고 반복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각물건명세서에는 최선순위설정이라고 나오는 것이 말소기준권리라는 것을 기억해 두시고요. 매각물건명세서는 매각 기일이 일주일 남았을 때 법원 경매정보 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등기부 상의 말소기준권리는 일단 기준이 되는 권리로 소멸과 인수 여부를 살펴봐야 합니다. 여기서 오늘 추가적으로 알아둘 것은 소멸 되는 말소기준권리 5가지입니다. 근저당권, 담보가등기권, 경매 기입등기, 가압류(압류), 전세권(단, 임의경매를 신청하거나 배당 요구한 선순위 전세권)으로 경매로 낙찰 되고 돈을 주고 나면 더 이상 효력이 없어집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실 수 있어요. 저는 그렇구나 .. 2022. 9. 14. 이전 1 다음 728x90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