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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사기의 유형 전세 사기의 유형 전세 사기의 유형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1. 전세 계약 당일 임대인이 바뀌는 유형 2. 임대인이 '갭 투자'와 같은 부동산 투기를 하다가 집값이 떨어지면 세입자의 보증금은 책임지지 않고 경매로 넘겨버리는 유형 (전세보증금을 돌려주는 것보다 집을 포기하는 것이 이득이라고 합니다.) 3. 임대인이 내야 할 세금을 체납해 집이 경매로 넘어가는 유형(체납한 세금은 세입자의 보증금보다 우선해 징수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깡통전세 전세가율이 80%를 넘기면 집이 경매에 넘어가도 전세보증금을 다 돌려받을 수 없어 깡통전세라고 합니다. 전입과 동시에 확정일자를 받아도 잔금을 치르는 날 집주인을 또다시 바꾸거나 선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하면 보증금 돌려받기가 어렵습니다. 보증보험에 가입하더라도 대항력.. 2022. 10. 19.
부동산 경매의 취하, 취소, 기각, 낙찰 사례 부동산 경매 공부 네 번째 시간입니다. 말소기준권리, 매각물건명세서 보는 곳, 소멸되지 않고 인수되는 권리 등을 앞 시간에서 살펴보았고요. 오늘은 부동산 경매에서의 취하, 취소, 기각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와 같이 부동산 물건으로 나왔다가 경매가 취하, 취소, 기각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불황기에도 몰리는 부동산 경매의 낙찰 사례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경매 취하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가 경매신청 집행을 하지 말아 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채무자가 경매 집행 비용을 비롯한 채권 원리금을 변제하고 변제 증서를 제출하면 채권자가 경매 취하 신청을 하고요. 낙찰자의 매수 신고 이전까지는 누구의 동의도 필요 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그러나 최고가 매수인이 결정된 후에는 임의경매의.. 2022. 10. 5.
방구석 경매 공부 3 매각으로 소멸되는 말소기준권리 5가지는 근저당권, 담보가등기권, 경매기입등기, 가압류(압류), 전세권(단, 임의경매를 신청하거나 배당 요구한 선순위 전세권)입니다, 그렇다면 소멸되지 않는 권리는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매각으로 소멸되지 않고 인수되는 권리에는 배당 요구하지 않은 선순위 전세권, 건물 철거 및 토지인도 청구 가처분, 유치권, 법정지상권이 있습니다. 먼저 배당 요구하지 않은 선순위 전세권이 있는 경우에는 경매 낙찰 시에 전세권자의 전세 보증금은 낙찰자가 인수하게 됩니다. 가처분은 돈을 받기 위한 권리가 아닙니다. 해당 부동산의 매매, 증여, 전세권, 저당권, 임차권의 설정 기타 일체의 처분 행위가 금지됩니다. 유치권은 공사가 끝난 후 집을 인도받으려면 건축비를 지급해야 하는데 돈을 .. 2022. 9. 15.
방구석 경매 공부 2 말소기준권리라는 용어를 다 이해하지 못하시더라도 권리를 살펴볼 때 기준이 되는 권리라고 생각하시고 반복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각물건명세서에는 최선순위설정이라고 나오는 것이 말소기준권리라는 것을 기억해 두시고요. 매각물건명세서는 매각 기일이 일주일 남았을 때 법원 경매정보 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등기부 상의 말소기준권리는 일단 기준이 되는 권리로 소멸과 인수 여부를 살펴봐야 합니다. 여기서 오늘 추가적으로 알아둘 것은 소멸 되는 말소기준권리 5가지입니다. 근저당권, 담보가등기권, 경매 기입등기, 가압류(압류), 전세권(단, 임의경매를 신청하거나 배당 요구한 선순위 전세권)으로 경매로 낙찰 되고 돈을 주고 나면 더 이상 효력이 없어집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실 수 있어요. 저는 그렇구나 .. 2022. 9.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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