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구석 경매 공부 3
매각으로 소멸되는 말소기준권리 5가지는 근저당권, 담보가등기권, 경매기입등기, 가압류(압류), 전세권(단, 임의경매를 신청하거나 배당 요구한 선순위 전세권)입니다, 그렇다면 소멸되지 않는 권리는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매각으로 소멸되지 않고 인수되는 권리에는 배당 요구하지 않은 선순위 전세권, 건물 철거 및 토지인도 청구 가처분, 유치권, 법정지상권이 있습니다. 먼저 배당 요구하지 않은 선순위 전세권이 있는 경우에는 경매 낙찰 시에 전세권자의 전세 보증금은 낙찰자가 인수하게 됩니다. 가처분은 돈을 받기 위한 권리가 아닙니다. 해당 부동산의 매매, 증여, 전세권, 저당권, 임차권의 설정 기타 일체의 처분 행위가 금지됩니다. 유치권은 공사가 끝난 후 집을 인도받으려면 건축비를 지급해야 하는데 돈을 ..
2022. 9.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