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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계묘년_ 2023년 달라지는 제도_ 기획재정부 자료

by 재테크 개미 2023.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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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묘년 달라지는 제도

2023년은 '검은 토끼의 해'입니다. 계(癸)는 흑색, 묘(卯)는 토끼를 의미합니다. 육십갑자의 40번째가 되는 계모년에는 1924년생이 한국나이로 100세가 되는 해입니다. 육십갑자는 천간(天干) 10개와 지지(地支) 12개를 순서대로 조합하여 만든 간지 60개를 말하며 육갑이라고도 하고 육십간지라고도 합니다. 계묘년의 공휴일은 총 67일이며 대체공휴일은 1월 24일입니다.

계묘년 공휴일



계묘년 달라지는 제도

계묘년 기획재정부 정책 자료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 적용 : 새해 음식물에 소비기한이 도입되는데 유제품은 제외됩니다. 유통기한은 식품을 유통할 수 있는 기한, 판매가 가능한 기한을 가리킵니다. 소비기한은 소비자가 실제로 안전하게 식품을 섭취할 수 있는 기한으로 유통기한보다 20~50% 길어집니다. 계도기간이 1년으로 유통기한과 소비기한 중 하나를 선택해 표기할 수 있습니다.

대학 입학금 제도 폐지 : 국공립 대학교부터 단계적으로 폐지해 오던 대학교 입학금을 2023년부터는 대학 신입생의 입학금이 완전히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다만 대학원 입학금은 지금과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최저 시급 9620원으로 인상 : 2023년 최저임금은 시간급 9620원으로 인상됩니다. 2022년 최저임금액 9160원보다 5%(460원) 오른 금액입니다.

만 0세 아동에게 월 70만 원 부모급여 1년간 지급 : 2023년 1월 1일부터 만 0세 아동에 대해 월 70만 원, 만 1세 아동에 대해 매월 35만 원의 부모급여가 지급됩니다. 0세 아동이 어린이집을 이용할 경우에는 시설 이용 보육료 50만 원을 차감한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1세 아동이 어린이집을 이용할 경우에는 부모급여 대신 보육료 바우처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휘발유 유류세 인하폭 37%에서 25%로 축소 : 2023년 1월 1일부터 휘발유에 대한 유류세 인하율을 현행 37%에서 25%로 축소합니다. 다만 경유에 대해서는 역대 최대 폭인 현행 37% 유류세 인하 조치를 유지합니다.

아이돌봄서비스 제공시간 하루 4시간으로 확대 : 맞벌이 가정 등의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해 아이 돌봄 지원 시간이 연 840시간에서 960시간(1일 3시간 30분→4시간)으로 확대됩니다.

무순위 청약 거주지역 요건 폐지 : 거주지역 요건을 폐지하고 무주택자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대상 자격이 완화됩니다.

부동산 취득세 과세표준 실거래가 변경 : 개인이 유상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신고가액이나 시가표준액 중 더 높은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적용해왔으나 1월 1일부터는 유상취득, 원시취득(건물을 신축해 취득)의 경우 실제 취득한 가액에 따라 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증여취득 취득세 '시가인정액' 적용 : 증여로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 과세표준은 시가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시가표준액(개별공시가격 등)'을 적용했으나, 2023년 증여분부터는 '시가인정액'으로 취득가액이 매겨집니다. 시가인정액은 취득일 전 6개월부터 취득일 후 3개월 사이의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공매가격 등을 시가로 보는 기준입니다.

만 나이 통일시행 : 2022년 12월 27일 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및 민법 일부개정법률이 공포됨에 따라 새해 6월 28일부터 사법·행정 분야에서 나이를 따지는 방식이 '만 나이'로 통일됩니다. 별도의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법령·계약·공문서 등에서 표시된 나이를 '만 나이'로 해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에너지바우처 지원 확대 : 정부가 전기·가스요금 인상에 따른 취약계층 어려움을 고려해 에너지바우처 등 지원을 확대합니다. 에너지 바우처와 연탄 쿠폰 등 연료비 보조를 확대하고 한전과 협조해 전기·가스요금 감면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근로자 소득세율 완화 : 과세표준 1200만~1400만 원 구간에 속한 근로자 세율은 15%에서 6%로 낮아지는 등 세 부담이 낮아집니다.

양도세 중과배제 2년 연장 :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조치가 2024년 5월 9일로 연장됩니다.

2주택자 종부세 중과 폐지 : 서울을 비롯한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2채 보유한 사람은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세율(0.5~2.7%)로 종부세를 냅니다. 3주택 이상 다주택자도 과세표준 12억 원 이하는 중과 대상에서 빠지며 최고 중과세율은 6.0%에서 5.0%로 낮아집니다.

금투세 2년 유예 : 5000만 원이 넘는 주식 투자 소득에 세금을 매기는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이 당초 2023년부터에서 2025년으로 2년간 유예됩니다. 다만 주식 양도세를 내는 대주주 기준은 종목당 10억 원으로 유지되나 가족 등 기타 주주 합산이 폐지됩니다.

청년도약계좌가 출시 : 개인소득 6천만 원 이하, 가구소득 중위소득 대비 180% 이하 기준을 충족하는 19∼34세 청년이 가입 대상입니다. 5년 만기 최대 5000만 원 상품으로 6월 출시예정입니다.

법인세, 모든 기업들에게 1% p 인하 : 법인세율이 과세표준 구간별로 1% 포인트씩 인하됩니다. 이에 따라 소득 3000억 원 초과 기업이 부담하는 법인세 최고세율은 기존 25%에서 24%로 낮아집니다.
잘못 송금한 돈 5000만 원까지 반환 지원이 확대됩니다.

납품단가연동제도 10월 4일 시행 예정으로 원자재 가격 인상에 따라 납품대금을 올려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지금까지 계묘년에 달라지는 제도에 관해 살펴보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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