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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안심전환대출 접수

by 재테크 개미 2022. 9.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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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전환대출

 안심전환대출은 기존에 받은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한국주택금융공사의 고정금리 대출로 전환받을 수 있는 상품입니다. 9월 15일부터 10월 17일까지 2회에 걸쳐 주택 가격순으로 신청 접수를 통해 지원자를 선정한 후, 순차적으로 심사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신청일은 주택 가격과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다르고요.


1회차 안심전환대출 접수일
2회차 안심전환대출 접수일



 안심전환대출은 부부 합산 소득이 7천만 원을 넘어선 안 되고, 주택 가격이 4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신청 접수 시 해당 주택의 시가(KB시세, 한국 부동산원 시세)를 우선 이용하되, 시세가 없는 경우 공시 가격과 현실화율을 활용한다고 합니다. 대출한도는 기존 대출 범위 내 최대 2억 5000만 원이며, 안심전환대출 대환을 위해 기존 주담대를 해지할 경우 금융기관의 중도상환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 70% 및 총부채상환비율(DTI) 60%를 일괄 적용하며, 총부채 원리금 상환비율(DSR)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안심전환대출 신청


 접수 물량이 안심전환대출 공급 규모인 25조 원을 넘으면 주택 가격이 낮은 순으로 최종 지원자가 선정됩니다. 선착순이 아니고요. 즉 접수한다고 무조건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군요. 먼저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신청자격이 되는지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10년 이상 만기로 금리를 고정하는 것인데, 안심전환대출을 받은 뒤 다른 상품으로 다시 갈아타는 경우라도 기간에 상관없이 중도상환 수수료를 전액 면제해 준다고 합니다. 만기는 10ㆍ 15 ㆍ20 ㆍ30년 총 4가지로 운영되고요. 적용금리는 보금자리론 금리 대비 0.45% 포인트, 저소득 청년층 0.55% 포인트 인하된 수준입니다. 만기까지 고정금리로 향후 금리가 인상되더라도 원리금은 동일하고요.

안심전환대출 금리안내



 상환 방식은 원금균등과 원리금균등 방식입니다. 그렇다면 원리금 균등상환과 원금균등상환의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두 방식 모두 첫 달 이자는 50만 원이라고 한다면, 원리금균등방식은 첫 달 원리금 상환액이 100만 원입니다.(원금 50만 원+ 이자 50만 원) 납입 기간 동안 계속 이 금액으로 내면 됩니다. 그런데 원금균등방식은 첫 달 원리금 상환액이 130만 원입니다.(원금 80만 원+ 이자 50만 원)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120만 원, 100만 원, 80만 원으로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즉 원금은 일정하고 이자는 줄어드는 방식입니다.

 참고적으로 코픽스(자금조달비용 지수)가 오르면서 은행의 주담대 변동금리도 16일부터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국민은행은 연 4.50~5.90%이던 주담대 변동금리를 연 4.56~5.96%로, 우리은행은 연 5.24~6.04%에서 연 5.30~6.10%로, 농협은행은 연 4.44~5.54%에서 연 4.50~5.60%로 인상되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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