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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국내 주식 소수점 거래 9월 26일 시행 예정

by 재테크 개미 2022. 9.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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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주식 소수점 거래 시행

 

 해외 주식은 소수점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주식의 소수점 거래는 세법 해석 때문에 늦어졌습니다. 기획재정부가 국내 주식 소수점 거래와 관련해 매도 시 발생하는 소득은 비과세 대상이라고 유권해석을 내리면서 서비스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24개 증권사(미래에셋증권, 한국투자증권, NH투자증권, 삼성증권, KB증권, 키움증권 등)가 9월 22일 소수점 거래 인가를 받았습니다. 9월 26일부터 국내 주식 소수점 거래가 시행될 예정입니다. 

 기획재정부는 "국내 소수 단위 주식 투자자가 취득한 수익증권을 매도할 때 발생하는 소득은 배당소득세 또는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니다"라는 유권해석을 국세청에 회신했다고 하고요.

 기획재정부는 "수익 증권을 매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차익이므로 수익 분배의 성격이 있는 배당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며 금융위원회가 소수점 주식을 양도세 비과세 대상인 수익증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양도세도 부과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다만 소수 단위 주식 보유량이 1주를 넘으면 일반 주식으로 전환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국내 주식은 상법에 명시된 '주식 불가분 원칙'(하나의 주식을 여러 개로 쪼갤 수 없다)에 따라 소수 단위 주식거래를 할 수 없었어요. 각 증권사는 물론 예탁결제원 등 모든 증권 거래, 예탁 결제 인프라가 '온주' 단위로만 설계된 것도 소수 거래 시행이 안 되는 이유였고요. 한국투자증권이 운영 중인 해외 주식 소수 거래 프로그램 미니스탁은 이용자 중 75%가 MZ 세대라고 하고요. 신한금융투자의 유사한 프로그램 역시 이용자 중 MZ 세대가 60%인데요. 즉 MZ 세대가 주식 투자에 적극 참여하면서 이런 요구가 커졌다고 합니다.


 

 소수점 거래는 주가 수준과 상관없이 적은 금액으로도 주식 매매가 가능하다는 것이고요. 1주 단위로만 거래하는 것이 아니라 0.1주도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최소 주문 가능 금액은 1,000원으로 책정될 것이라고 합니다. 거래 가능 종목이 증권사마다 다를 수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삼성증권에서는 삼성물산, 삼성생명 등의 계열사 종목을 쪼개서 살 수 없고, 역시 카카오페이 증권에서도 카카오, 카카오페이 종목의 소수점 거래를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일반 주식 거래와 다른 점으로는 실시간 거래가 어려워서 재빠르게 대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증권사가 여러 투자자의 소수점 주문을 받은 뒤 이를 합산해 1주로 만들어 증권사 이름으로 한국거래소에 호가를 제출하고 주문을 체결하면 예탁결제원이 증권사로부터 해당 주식을 신탁받아 수익증권을 발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고 합니다.  실시간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고 정규장 마감 종가 주문 방식으로 매매가 체결되는 단점이 있다고 합니다.

 미래에셋증권과 KB증권, 키움증권 등이 26일부터 소수점 거래를 시행할 예정이며, 한국투자증권 등 일부 증권사들은 내년 초 서비스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 주가의 하락으로 주식 거래에 대한 관심도가 낮은 상황에서 소수점 거래가 시장 활성화를 촉진시킬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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