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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부동산 경매의 취하, 취소, 기각, 낙찰 사례

by 재테크 개미 2022. 10.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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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 취하, 취소, 기각

 

 부동산 경매 공부 네 번째 시간입니다. 말소기준권리, 매각물건명세서 보는 곳, 소멸되지 않고 인수되는 권리 등을 앞 시간에서 살펴보았고요. 오늘은 부동산 경매에서의 취하, 취소, 기각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와 같이 부동산 물건으로 나왔다가 경매가 취하, 취소, 기각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불황기에도 몰리는 부동산 경매의 낙찰 사례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경매 물건의 취하, 기각

 

부동산 경매 취하

부동산 경매의 취하 사례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가 경매신청 집행을 하지 말아 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채무자가 경매 집행 비용을 비롯한 채권 원리금을 변제하고 변제 증서를 제출하면 채권자가 경매 취하 신청을 하고요.

 낙찰자의 매수 신고 이전까지는 누구의 동의도 필요 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그러나 최고가 매수인이 결정된 후에는 임의경매의 경우는 낙찰자가 낙찰대금을 완납하기 전까지만 신청이 가능하고요. 강제경매의 경우는 최고가 매수인과 차순위 매수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부동산 경매 취소

 채무자가 경매 대상 부동산을 보전하기 위해서 처음에 유효하게 진행되던 경매 절차를 무효로 돌리는 것입니다. 취소 사유는 청구 금액이 부당하거나, 채권자의 경매신청에 위법성이 존재하거나, 매수인의 대금 납부 이전까지 채무변제가 완료되는 경우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강제경매라도 최고가 매수인의 동의가 필요 없고요. 강제경매의 취소는 채무자가 채무 금액을 변제하거나 법원에 변제 금액을 공탁하면 됩니다. 임의경매의 취소는 담보권에 설정된 채무 금액을 전부 변제해야 가능하고요.

 

부동산 경매 기각

부동산 경매 기각 사례
부동산 경매 기각 사례 임차인 현황

 법원이 직권으로 경매를 취소시키는 행위입니다. 몇 번의 유찰로 최저가가 낮아지면서 채권자가 받을 배당금이 없어지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부동산 경매 낙찰

부동산 경매 법정 인산인해

 서부지법 경매 5계와 7계에 경매 참가자들이 인산인해를 이루었다는 것인데요. 올해 가장 많은 응찰자 수 2위에 해당하는 공덕동 오피스텔에 63명이 응찰했습니다. 4위에 해당하는 은평구 빌라에는 46명이 몰려서 낙찰가율이 179%로 낙찰되었고요. 특별한 정비 호재가 있는 것이 아니고 저평가된 물건이라는 분석인데요.

 생초보의 시선에서는 3층 물건인데 시세 대비 과연 많이 저렴한가 의문이긴 합니다. 더 공부해서 경매에 참여하시는 분들의 심리를 알아가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낙찰을 받으려면 그만큼 의지가 중요할 것도 같고요. 천만 원 차이로 되고 안되고 하기 때문이니까요.

부동산 경매 낙찰 물건
부동산 경매 낙찰 물건 시세

 31년 된 빌라(6세대)인데 실거래 내역을 보면 이 물건 역시 낙찰가가 저는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일단 주택 수에 포함이 되지 않는 투자 물건이기에 전월세를 잘 맞추면 괜찮겠구나 싶기는 합니다.

부동산 경매 물건 낙찰 사례2
부동산 경매 낙찰 물건 시세2

 29명의 응찰자가 몰린 은평구 백련산 힐스테이트 1차는 낙찰가율이 86.28%로 8억 3000만 원으로 낙찰되었어요. 그런데 2위가 7억 5150만 원으로 1위와 2위의 차이가 크다는 것인데요. 1위가 최근 집값 하락세를 눈치채지 못하고 '오버페이'했다는 기사 내용도 있었어요.

 

 따라서 시세 대비 저렴한 물건이 나오면 투자자들이 몰린다고는 하는데 오버페이가 나오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알았고요. 부동산 경매 취하는 채권자가 하는 행위, 경매 취소는 채무자가 하는 행위, 경매 기각은 법원이 하는 행위라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개인의 경매 공부 내용으로 잘못 이해한 부분이나 견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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